지오마인드학회 정관

제정일: 2025년 7월 15일

개정일: 2025년 9월 0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지오마인드학회’(이하“본회”라 칭한다) 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위성자료, 지리공간정보, 지질학 및 인공지능의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GeoAI 데이터의 생산·분석·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오인텔리전스 기반의 학문 발전과 공간지능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이하“본회의 목적”라 칭한다)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와 학술간행물의 발간과 배포
  2.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기타 학술적 회합의 개최
  3. 국제 학술교류와 기술협력
  4.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5. 회원 상호간의 연구 활동 협조
  6. 연구업적 및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표창
  7.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기관에서 의뢰하는 자문, 학술용역, 평가분석 업무 등을 수행
  8.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정회원과 일반회원(준회원, 학생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그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일반회원 중 본회의 목적에 대한 기여와 성과가 상당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2. 준회원: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회에 가입한 자.
  3. 학생회원: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거나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회에 가입한 자.
  4.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입회비,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며,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총회를 통해 정한다.
  2. 준회원, 학생회원 등 일반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 가입시 제출한 이메일 등을 통해 학회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특별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며, 특별회원의 특별회비는 이사회를 통해 정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6개월 이상 연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7인 이내,
  3. 감사 1인

제9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이사,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1.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 및 이사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 소집은 회일 3일전까지 우편 등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 카톡 등 SNS로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정족수 및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zoom 등 온라인 참석이나 유선통신, 단체대화방 등을 통한 공개적인 의사 표현 등으로도 가능하다.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통한 의결도 가능하나 이 경우 이사회 개최 전까지 우편, 이메일, 문자 등으로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우편 등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 카톡 등 SNS로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정족수)

  1.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개최 전까지 우편, 이메일, 문자 등으로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정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
  7.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1.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1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 (출자 및 융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수익 및 재산 관리)

본회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한다.

제25조 (수익 구성원 분배 금지)

본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하지 아니 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0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2025.9.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